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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전조등 이상을 발견했어요. 렌터카를 빌리기 전부터 있던 하자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 빌리기 04. 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 자동차를 빌린 김모씨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전조등 이상을 발견했어요. 렌터카를 빌리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렌터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대여차량을 제공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고객은 차량을 인도 받기 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 대여요금 전액 반환 차량을 인도받기 전의 하자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2항
  • 자동차를 빌린 김모씨 렌터카를 빌려서 이용하는 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 합의 해지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 고객의 사정으로 해지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빌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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