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빌리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험가입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 선택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시정 후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플랫폼 또는 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삭제

 

 

 

 

 

 

 

 

▶ (시정 전) 00렌터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00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 렌터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 (시정 후) 이에 00렌터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3면 참조>

차량손해면책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차량손해면책제도 관련 불공정한 약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예시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미신고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시정 후

00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④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00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 (시정 전) 00렌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렌터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렌터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시정 후) 00렌터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2-3면 참조>

※ 자동차 수리 등에 따른 휴차손해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동차 이용하기-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영업손해 배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