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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 (시정 전) 00렌터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00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 렌터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 (시정 후) 이에 00렌터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3면 참조> |
예시 |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
※ 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미신고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 (시정 전) 00렌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렌터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렌터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시정 후) 00렌터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2-3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