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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분쟁유형 |
해결기준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 고객(고객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 운전자를 말함)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고 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 (Q&A)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 차별 사례
Q.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차량 대여를 거부당했어요. 이건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아닌가요?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②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024. 9. 2. 보도자료)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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