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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계약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자동차 대여예약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및 그 밖의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조제1항).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서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3항).
분쟁유형 |
해결기준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4항).
자동차대여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5항).
대여계약 체결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예약의 체결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2항 본문).
· 고객(고객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 운전자를 말함)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고 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자동차 인수 시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있었을 때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 (Q&A)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 차별 사례
Q.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차량 대여를 거부당했어요. 이건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아닌가요?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②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024. 9. 2. 보도자료) 2면 참조>
요금납부 방법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하지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1항).
고객의 요구로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2항).
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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