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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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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및 관리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함)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할 것
감시기의 점검·관리 방법 및 점검·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감시기 고장·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해야 함)
※ “재활용고철취급자”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2조제1호라목 참조).
조치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아래 2.의 조치 기간 내에 아래 1. 및 3.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방사능 감시방안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의4).
감시기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시기 운영담당자에 대한 교육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조의2).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3호).
※ “유의물질”이란 다음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19. 7. 16. 발령·시행) 제5조].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①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②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2.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가공제품(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3. 위 1.의 물질, 위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보고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분석에 따라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의물질 검출 보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유의물질의 소유자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만 해당)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다만, 수출입 신고(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수출입 절차(규제「원자력안전법」 제107조)를 거친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유의물질 조사·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위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8호 및 제8호의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보완·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수출입 신고(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를 하지 않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취급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제조업자”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제1항, 제15조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9호).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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