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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고철취급자”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2조제1호라목 참조).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방사능 감시방안




※ “유의물질”이란 다음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19. 7. 16. 발령·시행) 제5조].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①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②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2.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3. 위 1.의 물질, 위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 “취급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제조업자”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제1항, 제15조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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