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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물질”이란 다음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①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②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2.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3. 위 1.의 물질, 위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Q.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항·항만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또는 무역항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 공항·항만 감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생활주변방사선이란?-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공항·항만 감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고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생활주변방사선이란?-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재활용고철 감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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