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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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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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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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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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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기검사
-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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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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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방사선·라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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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1.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
등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및 등록변경(「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보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에 관한 사항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의 준수사항(「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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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배 미만 |
매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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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
매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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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0배 이상 |
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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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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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배 미만 |
매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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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
매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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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0배 이상 |
매 1년 |
구 분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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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
매 3년 |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에 관한 사항
승무원의 건강진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에 관한 사항
승무원의 교육(「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보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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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
매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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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
매 1년 |
구 분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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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 운영 대수 1대 |
매 3년 |
감시기의 설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에 관한 사항
감시기 운영·관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에 관한 사항
유의물질 검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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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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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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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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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