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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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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기검사 실시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2항 전단).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 본문).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지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 단서).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재활용고철취급자”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2조제1호라목 참조).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주기 및 항목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항 및 별표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아래 1.과 2.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함)

구 분

검사주기

검사항목

1.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등록(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및 등록변경(「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보관(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에 관한 사항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의 준수사항(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배 미만

매 3년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매 2년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0배 이상

매 1년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배 미만

매 3년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매 2년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0배 이상

매 1년

항공운송사업자

구 분

검사주기

검사항목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매 3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에 관한 사항

 

승무원의 건강진단(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에 관한 사항

 

승무원의 교육(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보고(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매 2년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매 1년

재활용고철취급자

구 분

검사주기

검사항목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 운영 대수 1대

매 3년

감시기의 설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에 관한 사항

 

감시기 운영·관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에 관한 사항

 

유의물질 검출(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매 2년

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

매 1년

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

정기검사 결과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검사 합격여부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를 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4조제6항).
조치계획 보고 및 이행
시정·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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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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