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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함)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함)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 경우 승무원의 범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우주방사선”이란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을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나목).
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항공운송사업자는 “①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②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조사·분석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2호).
안전조치
항공운송사업자는 위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
1.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
1) 누적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의 근무를 가능한 한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편성
2) 직전 조사·분석 시점까지의 연간 피폭방사선량과 직전 조사·분석 시점 이후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합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항공노선의 변경 및 탑승 횟수 조정
2. 건강진단의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국내 항공노선 탑승 근무에서 제외
3.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1)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
2) 위 1)에 따른 조사 및 재평가 결과를 해당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
①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② 탑승 예정 국제항공노선 횟수의 조정
③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④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피폭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의4).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었거나 편성 예정인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
승무원에 대한 교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항).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정기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1시간 교육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2호의2).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1호).

기록·보관 사항

기록시기

보관기간

피폭방사선량(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결과

조치할 때마다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승무원에 대한 교육(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결과

실시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호).

보고 사항

보고기한

피폭방사선량(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함]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결과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함]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승무원에 대한 교육(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결과

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위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3호).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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