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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
정기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1시간 교육 |
기록·보관 사항 |
기록시기 |
보관기간 |
피폭방사선량(「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
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다음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결과 |
조치할 때마다 |
|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결과 |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
|
승무원에 대한 교육(「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결과 |
실시할 때마다 |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 |
보고 사항 |
보고기한 |
피폭방사선량(「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함] |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함] |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결과 |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승무원에 대한 교육(「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결과 |
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