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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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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
안전기준에 적합한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는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않을 것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의 사용형태 및 사용시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된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11.) 46면]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제재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음이온 제품 또는 신체밀착 제품에는 방사선 물질을 사용활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조 또는 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다음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제1호 가목·제2호).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어느 하나 이상 포함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해당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 포함)

구 분

내 용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1. 침대

2. 매트리스

3. 이불

4. 요

5. 베개

6. 시트

7. 쿠션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1. 매트

2. 장판

3. 융단(카펫.·양탄자)

4. 방석

5. 소파·의자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 포함)

5. 옷(속옷 포함), 양말(스타킹 포함),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창 포함)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8. 손목시계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1. 화장품(규제「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 포함)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5. 면봉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 포함),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3.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기타

1. 완구

2. 볼펜 등 필기도구

3. 유모차

Q.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 신체밀착 제품에 “침대”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제품의 명칭이 “침대”가 아니면 금지대상 신체밀착 제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제조업자가 표시·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명칭·품명 등(이하 “종류 등”이라 함)이 신체밀착 가공제품의 종류 등과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신체밀착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밀착(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을 포함)되어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신체밀착 가공제품으로 봅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제1호 나목).
따라서 제품의 명칭이 “침대”가 아니더라도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면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호의2).
음이온 제품의 방사선작용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장 표시·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 음이온 발생제품 혹은 그 밖에 유사한 형태로 방사선에 의한 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품 광고에 사용 금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47면)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5호의2).
결함 가공제품은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다음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아래 3.의 경우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안전기준(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 결함 가공제품 목록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알림마당-결함가공제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조치결과 보고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
2. 위 1.의 조치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3호).
조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조업자는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해당 업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과정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하거나 밀폐장소에 보관하는 등 누출방지 조치를 취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의3).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생산된 일본제품이 있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A.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식품이며,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상기 지역에서 채취되는 원료로 생산되기보다는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 및 생산되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함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출처: 「민원안내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1. 1.) 142면 참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처리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함(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해야 함(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제조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위 사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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