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 포함),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3.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기타
1. 완구
2. 볼펜 등 필기도구
3. 유모차
Q.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 신체밀착 제품에 “침대”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제품의 명칭이 “침대”가 아니면 금지대상 신체밀착 제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제조업자가 표시·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명칭·품명 등(이하 “종류 등”이라 함)이 신체밀착 가공제품의 종류 등과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신체밀착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밀착(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을 포함)되어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신체밀착 가공제품으로 봅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제1호 나목).
따라서 제품의 명칭이 “침대”가 아니더라도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면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호의2).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다음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아래 3.의 경우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해당 업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과정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하거나 밀폐장소에 보관하는 등 누출방지 조치를 취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의3).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생산된 일본제품이 있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A.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식품이며,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상기 지역에서 채취되는 원료로 생산되기보다는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 및 생산되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함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