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출입 신고 및 유통현황 보고 등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입 신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제3항제2호).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유통현황,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통현황, 건강진단 결과 등 기록·보관 및 보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제1호).

구분

기록시기

보관기간

취급자

-

5년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 수량 및 수출입처

수출입한 때마다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취득한 때마다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 수량 및 판매처

판매한 때마다

라.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

발생한 때마다

마.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처리일시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때마다

바. 안전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사항 및 날짜

조치한 때마다

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등록제조업자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취득한 때마다

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수량,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다. 안전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사항 및 날짜

조치한 때마다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제2호).

구분

보고기한

취급자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및 재활용 현황

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

라. 안전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등록제조업자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및 판매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안전조치(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규제「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및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4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는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5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위 1.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 이하 같음)를 초과한 때
해당 종사자가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규제「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위 1.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위 2. 및 3.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안전조치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한 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위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