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
-
- 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
-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기검사
-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및 측정
-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
- 생활 속 방사선·라돈 측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등
등록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구 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
포타슘 40 |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
1만킬로베크렐 이상 |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
1천킬로베크렐 이상 |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 안내도 |
<출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11.) 15면 참조> |
등록제조업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 안내도 |
<출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16면 참조> |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등록기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시설이 화재·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함)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및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 포함)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 포함)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호).
등록변경 신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위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변경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제3항제1호).
지위승계 신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위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제4항제1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