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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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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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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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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기검사
-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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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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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방사선·라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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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
포타슘 40 |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
1만킬로베크렐 이상 |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
1천킬로베크렐 이상 |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 안내도 |
<출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11.) 15면 참조> |
등록제조업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 안내도 |
<출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16면 참조> |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및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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