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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 관련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조회수: 88건 추천수: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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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뼈에 금이 가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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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위반 시 제재☞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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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제43조제3항제4호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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