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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모든 사고가 보고 대상인 건가요?

  • 공연장 안전관리 6. 중대한 사고의 보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연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모든 사고가 보고 대상인 건가요?
  • 아닙니다.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참조
  • 중대한 사고의 보고 방법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연장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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