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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방법
공연장운영자는 위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사상자 등 피해 상황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향후 조치계획
사고조사 협조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본문).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단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과태료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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