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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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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피난안내도의 비치

    조회수: 147건   추천수: 23건

  • 소규모 공연장의 운영자인데, 피난안내도의 위치와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난안내도는 어디에 비치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안내도에는 피난계단 등의 위치, 피난 동선,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현재 위치, 비상시 피난 및 대처 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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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연장 안전관리 > 안전사고 대처하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피난 안내

관련법령

규제「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별표 1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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