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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내
피난 안내 조치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1항).
피난안내도의 비치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마목).
피난안내도 예시 |
<출처: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https://kossis.or.kr/)-안내-공연장 안전정보-공연장 안전관리의무-피난안내> |
피난의 안내
피난 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피난 안내 조치(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의 안내)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
과태료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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