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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대처 절차도 |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31쪽> |


구분 |
대응 절차 |
행동요령 |
자체 진압이 가능한 경우 |
① 화재 진압 후 상황 보고 |
• 화재 현장의 환경 및 피해 상황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록 |
② 현장 정리 및 사고 원인 조사 |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정리 • 주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및 공연 중단 여부 결정 • 화재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하여 문서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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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압이 불가능한 경우 |
① 화재 신고 및 협조기관 신고 |
• 119에 화재 발생 신고 및 화재경보기 작동 • 협조기관(경찰서, 병원 등)에 화재 발생 신고 |
② 관객 대피 명령 |
• 안전총괄책임자는 신고와 동시에 관객 대피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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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피 방송 |
• 관객 대피 명령을 전달받은 담당 직원은 즉시 스피커 또는 육성으로 관객 대피 방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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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객석 조명, 비상 조명 및 안전 유도 시스템 가동 |
|
⑤ 방화막 및 방화시설 작동 |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방화막 및 방화시설 작동 |
|
⑥ 화재 상황 보고 |
• 소방차 도착 전 소방차 진입로 정리 • 소방관에게 화재 발생 구역, 화재 상황 및 화재의 종류 등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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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객 대피 및 출입문 개방 |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출입문 개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유도 • 대피 완료 확인 후 출입문 잠그지 않은 상태로 닫고 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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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자 이송 |
• 환자를 건물 밖으로 이송 •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실시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절차도 |
<출처: 『공연장 안전 매뉴얼』, 136쪽> |


구분 |
대응 절차 |
행동요령 |
경환자 |
객석 밖으로 환자 이송 |
•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객석 밖으로 이송 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록 |
준응급환자 (환자 이송이 가능한 경우) |
① 환자 상태 파악 및 이송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객석 밖으로 이송 |
② 협조기관 신고 및 상태 전달 |
• 환자 이송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 요청 및 환자 상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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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응급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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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자 인계 |
•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 응급처치 실시자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보고 • 환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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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
① 환자 상태 파악 및 신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 요청 • 환자를 넓은 공간으로 이동 후 안정적인 자세로 눕힐 것 |
② 상황 보고 및 공연 중지 명령 |
• 환자 발생 사실과 환자의 상태를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 중지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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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응급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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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내방송 및 관객 안정 |
• 환자 발생에 따른 공연 중지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안내 • 관객의 안정을 위해 객석 조명 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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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자 인계 |
•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 응급처치 실시자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보고 • 환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 |


구분 |
대응 절차 |
행동요령 |
전원 복구가 가능한 경우 |
① 정전 발생 안내 |
• 비상 방송 또는 육성으로 정전 발생 사실 안내 |
② 비상 대기 및 관객 안정 유도 |
• 안전관리요원은 비상 위치에서 대기 •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 |
|
③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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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대 상태 점검 및 공연 재개 명령 |
• 안전총괄책임자는 전원 복구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고받아 공연 재개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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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연 재개 안내 |
• 관객에게 공연 재개 안내 • 공연 진행을 위하여 착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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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① 정전 발생 안내 |
• 비상 방송 또는 육성으로 정전 발생 사실 안내 |
② 비상 대기 및 관객 안정 유도 |
• 안전관리요원은 비상 위치에서 대기 •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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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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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객 대피 명령 |
• 안전총괄책임자는 관객 대피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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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입문 개방 및 대피 유도 |
• 닫혀있는 모든 출입문 개방 및 관객 대피 유도 • 관객이 이동 중 넘어지지 않도록 육성으로 계속하여 안내 • 대피 완료 확인 후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퇴장 • 관객 귀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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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원인 조사 및 지원 요청 |
• 정전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긴급지원 요청 |





구분 |
대응 절차 |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
① 관객 대피 명령 등 |
• 객석 구조에 따라 관객을 대피시키거나 보호 자세를 취하도록 결정 |
② 출입문 개방 |
• 출입문 근처에 위치한 직원은 즉시 출입문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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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직후(본진이 멈춘 상태) 및 대피 완료 후 |
① 대피 명령 |
• 공연장 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명령 • 관객 대피 시 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하도록 안내 |
② 인명 피해 파악 및 신고 |
• 대피 완료 확인 후 인명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여 부상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