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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교육
조회수: 213건 추천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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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앞둔 배우입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이미 안내문을 통해 숙지했는데,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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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실시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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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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