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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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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교육

    조회수: 213건   추천수: 17건

  • 공연을 앞둔 배우입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이미 안내문을 통해 숙지했는데,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연장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하기 >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교육

관련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1의2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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