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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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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교육은 공연장운영자가 직접 실시하면 되는 건가요?

  • 공연장 안전관리 5. 공연장 안전교육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연장 안전교육은 공연장운영자가 직접 실시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안전관리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참조
  • 안전관리조직 대상 안전교육의 실시자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참조
  • 공연장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이 궁금해요.
  •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연장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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