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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 설치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안전총괄책임자(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안전관리담당자(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관리조직 설치 기준
공연장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업무 관련 기록 및 보관 의무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과태료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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