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연장 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외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조회수: 109건   추천수: 17건

  • 공연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연장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하기 > 안전사고 예방조치 > 재해대처계획 수립

관련법령

규제「공연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4항, 제33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