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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외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조회수: 109건 추천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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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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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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