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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공연장 안전관리 4.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참조
  • 재해대처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1.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공연법 제11조제5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연장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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