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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구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피난안내 |
500석 미만의 공연장 |
의무 아님 |
의무 아님 |
공연자 대상 |
의무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
의무 |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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