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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구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피난안내 |
500석 미만의 공연장 |
의무 아님 |
의무 아님 |
공연자 대상 |
의무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
의무 |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제2항 후단).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운영 정지 명령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과태료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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