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
- “공연장 안전관리”란?
- 시설 안전관리하기
-
- 무대시설 안전
-
- 소방시설 안전
-
- 그 밖의 시설 안전
- 안전사고 예방하기
-
- 안전사고의 이해
-
-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소독 시기 및 횟수
조회수: 91건 추천수: 19건
-
- 4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유행이 좀 잦아든 것 같은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을까요?
-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장 소독 의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공연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 시기 및 횟수☞ 소독의 시기와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