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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조치
공연장 감염병 예방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 의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8호).
위에 따른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소독 시기 및 횟수
공연장운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제8호).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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