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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의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8호).
위에 따른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소독 시기 및 횟수
소독 시기 |
소독 횟수 |
4월부터 9월까지 |
2개월에 1회 이상 |
10월부터 3월까지 |
3개월에 1회 이상 |
과태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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