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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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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건물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조회수: 112건   추천수: 20건

  • 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안전점검 실시 시기도 달라지는 건가요? 안전등급별 안전점검 실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A등급과 B등급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으로 같지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등급의 기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연장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하기 > 그 밖의 시설 안전 > 건물 안전점검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별표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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