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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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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조회수: 116건   추천수: 26건

  • 공연장운영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려서 관리가 힘든데, 비상구를 공연이 있을 때에만 개방해 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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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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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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