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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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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은 커튼이나 카펫같이 불에 잘 타는 물품이 많아서 화재에 취약할 것 같은데, 이에 대비한 화재 예방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 공연장 안전관리 3. 공연장 방염대상 물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연장은 커튼이나 카펫같이 불에 잘 타는 물품이 많아서 화재에 취약할 것 같은데, 이에 대비한 화재 예방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 네, 화재 예방을 위해 공연장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일부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참조
  • 공연장 방염대상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합판ㆍ목재류 포함) 암막ㆍ무대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연장 방염대상물품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물품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흡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가구류, 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 및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 제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또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연장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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