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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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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공연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2호바목·제3호가목 참조).

구분

내용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문화 및 집회시설

위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후단).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이하 같음)·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공연장 물품 방염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 방염 처리 의무
공연장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다음의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함)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 암막·무대막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물품[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규제「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함]
√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대상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공연장 피난시설 등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규제「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공연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체점검의 종류 및 점검 횟수 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구분

내용

점검 횟수

점검 시기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연 1회 이상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그 밖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 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안전관리의무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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