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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공연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2호바목·제3호가목 참조).
구분 |
내용 |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후단).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이하 같음)·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물품 방염 처리 의무
공연장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다음의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함)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 암막·무대막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물품[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함]
√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대상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체점검의 종류 및 점검 횟수 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구분 |
내용 |
점검 횟수 |
점검 시기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연 1회 이상 |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 그 밖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 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안전관리의무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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