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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방화막 설치 예시 |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0.), 206쪽> |
구분 |
내용 |
대상 규모 |
검사 주체 |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 |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을 검사(정기 안전검사 기준 적용) |
모든 공연장 |
|
정기 안전검사 |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 |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정기 안전검사 사항 포함) |
||
자체 안전검사 |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공연장 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
구분 |
실시 시기 |
설계검토 |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
등록 전 안전검사 |
• 공연장 등록 전 |
정기 안전검사 |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
• 등록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체 안전검사 |
•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검사 결과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