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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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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대시설”이란?
“무대시설”이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1호, 2023. 11.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무대기계·기구”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2호).
무대시설 안전관리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해당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4조).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화막 설치 의무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 및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규제「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방화막 설치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화막 설치 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8pixel, 세로 777pixel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0.), 206쪽>

방화막 성능기준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위반 시 제재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연법」 제43조제1항제3호).
※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공연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개정, 2023. 5. 4. 시행) 부칙 참조]
• 방화막 설치에 관한 「공연법」 제11조의7은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2023. 5. 4. 이후 3년 이내에 규제「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공연법」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란?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해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5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 등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대상 및 검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연법」 제12조제1항·제4항,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6조제2항 참조).

구분

내용

대상 규모

검사 주체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

규제「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을 검사(정기 안전검사 기준 적용)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정기 안전검사 사항 포함)

자체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공연장 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제2항 참조).

구분

실시 시기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

정기 안전검사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 등록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검사 결과 기재)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정밀안전진단은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진단일부터 9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공연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제2호).
•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공연법」 제12조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33조제1항제6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연법」 제43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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