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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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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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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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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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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 위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kos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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