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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폐업신고 제도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위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숙박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견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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