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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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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펜션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위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통합 폐업신고 제도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해야 하는 펜션사업의 경우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위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펜션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참조).
또한,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2024. 11. 7.) 제3조제1항제3호].
펜션사업의 휴업일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펜션사업의 폐업일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고,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펜션사업의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펜션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위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펜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항).

구 분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숙박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견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재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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