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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 사업자:
관광펜션 휴업신고
조회수: 21건 추천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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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펜션 운영을 잠시만 쉬려고 하는데,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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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광펜션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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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제3호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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