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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펜션 사업자: 관광펜션 휴업신고

    조회수: 21건   추천수: 5건

  • 관광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펜션 운영을 잠시만 쉬려고 하는데,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관광펜션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
    ☞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휴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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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펜션 사업자 > 펜션 폐업(휴업)하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관련법령

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제3호의2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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