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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 사업자:
영업정지 및 폐쇄 등
조회수: 69건 추천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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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사정상 계속 영업을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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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 정지 및 폐쇄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재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펜션 사업자 > 펜션 운영하기 >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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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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