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알아보기
-
- 펜션사업의 이해
- 펜션사업 준비하기
-
- 펜션시설 마련하기
-
-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
-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
-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
-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
-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펜션사업 알아보기
펜션사업의 이해 | 펜션과 펜션 사업자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
---|
펜션사업 준비하기
펜션 운영하기
펜션 폐업(휴업)하기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