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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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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숙박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숙박업자








※ 위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 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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