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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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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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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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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피해유형 |
보상기준 |
[성수기 주중]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손해배상 |
[성수기 주말]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손해배상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수기 주중]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비수기 주말]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