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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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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 펜션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계약 체결 시 적용기준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Ⅱ. 8. ).
여름시즌 : 7.15 ~ 8.24.
겨울시즌 : 12.20 ~ 2.20.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Ⅱ. 8.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
계약해제 보상기준
펜션사업자 또는 투숙객은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
계약기간이 성수기인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계약기간이 비수기인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분실물 등에 대한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펜션 사업자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책임의 시효
위에 따른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상법」 제154조제2항).
※ 위의 시효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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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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