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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이 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위 3.4.6.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의 소방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위 1.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 소방시설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펜션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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