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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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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대상자
숙박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위생교육의 실시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입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위생교육 대상자 중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으로 정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숙박업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http://www.mot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시설 등 위생관리
숙박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숙박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1호).

구분

내용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명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합니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해야 합니다.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1. 원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제1호).

가. 색도는 5도 이하일 것

나. 탁도는 1NTU 이하일 것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일 것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될 것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합니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2.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
소독조치 의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소독시기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1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제56조).
※ 위의 기준에 따른 소독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숙박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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