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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일반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간이사업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를 말하는 것으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09조제1항).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 |
10억원 초과 |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소득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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