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펜션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신고 사유
펜션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이버몰(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자등록증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위의 정정신고 사유 중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일 당일
2. 위의 정정신고 사유 중 1.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