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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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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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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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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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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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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1. 위의 정정신고 사유 중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일 당일
2. 위의 정정신고 사유 중 1.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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