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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펜션 사업자: 숙박업 변경신고

    조회수: 35건   추천수: 6건

  •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운영하던 펜션의 규모를 줄여볼까 해요. 이런 경우에도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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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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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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