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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 사업자:
숙박업 변경신고
조회수: 35건 추천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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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운영하던 펜션의 규모를 줄여볼까 해요. 이런 경우에도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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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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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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