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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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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알아보기

대분류 펜션사업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펜션사업의 이해 펜션과 펜션 사업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펜션사업 준비하기

대분류 펜션사업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펜션시설 마련하기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등 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도로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인중개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기존 사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펜션시설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펜션사업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펜션업 지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펜션 운영하기

대분류 펜션 운영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펜션 운영 관련 신고 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세금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상법」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공중위생관리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펜션 폐업(휴업)하기

대분류 펜션 폐업(휴업)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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