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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펜션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따라서 펜션사업자의 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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