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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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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의 이해
- 펜션사업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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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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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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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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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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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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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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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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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펜션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2항).









※사업자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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