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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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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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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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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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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위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받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의2).

Q. 관광펜션업을 하려면 꼭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게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폐쇄조치 등을 받고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고 운영 중인 펜션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면 및 38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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