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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지정
“관광펜션업”이란?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광펜션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여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관광펜션업의 지정 신청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중인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위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받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의2).
Q. 관광펜션업을 하려면 꼭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게 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관광펜션업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전단).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폐쇄조치 등을 받고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관광펜션업을 지정받은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본문).
관광펜션업 지정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펜션업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관광펜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펜션업 지정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발급받은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5조).
※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고 운영 중인 펜션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4면 및 38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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