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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펜션 사업자: 위생교육의 수료

    조회수: 54건   추천수: 12건

  •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서 펜션 개업 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펜션 개업 이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네,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위생교육의 수료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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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준비하기 >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사업 영업신고

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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