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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 사업자:
위생교육의 수료
조회수: 54건 추천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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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서 펜션 개업 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펜션 개업 이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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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위생교육의 수료☞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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