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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펜션사업자 2. 펜션사업 영업신고
  • Q.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펜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 숙박업의 신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 숙박업 신고의 요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 제출서류 숙박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수료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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