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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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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영업신고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숙박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독립된 장소이거나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하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
위생교육의 수료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의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영업신고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숙박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숙박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 콘텐츠 <사업 신고-민박사업 신고-사업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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