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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피난계단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통로의 너비: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문 등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계벽 등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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