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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시설 구조 및 재료 등
대지의 안전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2항).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3항).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펜션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펜션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펜션시설의 대지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공개 공지 등의 면적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공개 공지 등의 설치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구조내력
펜션시설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하려고 하는 펜션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펜션(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진능력
건축하려고 하는 펜션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로 정하는 건축물
내화구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펜션시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되,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제2항).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단서).
※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그 종류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내부 마감재료
숙박시설(펜션시설)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등 내부의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합니다(「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
숙박시설의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숙박시설의 거실
외벽 마감재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펜션시설은 펜션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제4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펜션시설(「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은 펜션시설의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하고, 해당 건축물이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 본문 및 제7항 본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해야 하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2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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